재건축·재개발조합 등의 정비사업 총회 의결을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개최도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21년 코로나 19 유행 당시 집회가 어려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재난 상황에 한정해 전자의결 방식을 허용했지만, 이후 집합 금지가 해제되면서 전자총회 개최 여부를 놓고 현장의 혼선이 이어졌다.
만약 이번 발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정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비대면 총회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자투표가 지원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6건을 승인했다.
이번에 샌드박스를 통과한 사업모델은 △주거정비 총회 전자의결 서비스 △비문(반려동물의 코 형상
조합원 비대면 총회 허용에도개정 법안 시행, 빨라야 11월하반기 사업 일정 차질 불가피
재건축·재개발조합의 비대면 총회(전자총회)가 허용되면서 코로나19로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정비사업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개정 법안 시행 시기는 빨라야 올해 11월 이후로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까지 정비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