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는 A는 '절세 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 등 광고를 보고,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인 B 법인과 계약을 맺은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다. A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법인 B가 부가세와 법인세를 신고하
금융감독원은 최근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미등록 업체의 불법·탈세 광고가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미등록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절세 단말기를 홍보하는 업체들은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의 형태로, 카드 매출을 현금 매출로 전환하는 등 방식으로 절세를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