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를 맞아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에 나선다. 주로 스쿨존 내 과속, 문구점·편의점 내 검증받지 않은 먹거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25여개 기관·민간단체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대한민국호의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선을 앞둔 내년부터 읍·면·동별로 정당 현수막은 최대 2개까지만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총 30여 건의 안건을 상정 및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단, 면적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읍면동 지역은 현수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8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 등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들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법을 시행하면 범법
아동학대범죄 처벌법·기촉법 등 통과법사위 통과 법안, 8일 본회의 의결 전망 법사위 계류 법안 여전히 1695건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열렸다. 8일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함이지만, 여야 모두 정쟁으로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
서울 서초구가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장소 등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 추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해 보행자·차량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례 개정안은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총 개수를 행정동
4월 4~9일 4년 만에 대면 축제…최 구청장, 현장 점검요트투어 선착장 진출입로 등 교통약자 불편사항 체크축제 기간 전인 다음달 1일 오전 10시부터 상부 차량통제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4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방해 없이 온전하게 봄꽃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서울의 대표적인
국민의힘 김성원·최영희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 개수와 규격 제한
“정순신판 ‘더 글로리’ 연진아, 네 아빠도 검사니?”(더불어민주당)
“이재명판 ‘더글로리’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국민의힘)
여야가 서로를 비방하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을 점령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 현수막은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서울시가 정당 현수막의 수량과 설치 장소의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됨에 따라 정당 현수막 경우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법령 개정 이후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보행자 및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위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해 자치구청장들과 설치·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서울시는 28일 오전 8시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 시장 주재로 서울시 재난안전시스템 강화방안과 정당 현수막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앞으로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유자전거(대여자전거)에 상업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유자전거 사업이 적자 상황인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항공기에도 전면 도배(래핑) 광고가 가능해지면서 항공사의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6·4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2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에서 각급 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전은 투표 전날인 내달 3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18대 대선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다.
다만 세월호 애도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여야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