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처리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코오롱글로벌이 반도체 수처리 시장 공략에 나선다.
코오롱글로벌은 명지대와 ‘반도체 수처리 분야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날 명지대 자연캠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정일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와 임연수 명지대 총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코오롱글로벌은 국내 건설업계 최고 수준의 수
정부가 28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농업기술 확산의 선도자인 ‘신지식농업인’을 8명 선발했다.
신지식농업인은 창의적인 생각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 4단계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발하며 1999년 이후 2024년까지 491명이 선정됐다.
이번에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받은 농업인은 8명으로 전북과 경
제1160회 로또복권 추첨이 진행된 가운데 12명이 1등에 당첨됐다.
22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제1160회 1등 번호는 ‘7, 13, 18, 36, 39, 45’이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9’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은 12명으로 각각 25억936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4명으로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건설 부문에서 신규 수주 4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수주실적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코오롱글로벌은 건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수주 성과를 대폭 확대했다. 건축 부문 약 2조3000억 원, 인프라 부문 1조9000억 원 등 총 4조2000억 원 규모를 신규 수주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지
정부가 전북 서남권 1GW(기가와트) 해상풍력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북 서남권 1GW 해상풍력 사업(확산단지1)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북도는 부안군·고창군 해역에 총 1.4GW의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집적화단지로 조성할
대설주의보가 내린 광주·전라도(전남·전북) 지역에서 폭설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6일부터 10일 오전까지 가장 많이 쌓인 눈의 양(최심적설량)은 순창 복흥 36.8㎝, 정읍 내장산 24㎝, 무주 덕유산 23.1㎝, 고창 심원 19㎝, 군산 18.7㎝ 등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눈으로 전북 지역에는 교통사고 등 43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JB금융그룹이 계열사 신입직원 66명을 대상으로 그룹 신입직원 통합연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11일부터 7주간 정읍 JB금융 아우름캠퍼스에서 이뤄지는 통합연수는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등 3개 계열사의 신입직원들이 함께 모여 JB금융의 일원으로서 조직문화를 배우고 신입직원의 기본 역량을 배우는 과정이다.
김기홍 JB금융 회장
코오롱그룹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취지 아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코오롱은 2012년 사회공헌을 전담하는 ‘CSR사무국’을 발족해 봉사활동의 기틀을 다졌다. 같은 해 ‘꿈을 향한 디딤돌, Dream Partners’를 구호로 내걸고 전임직원이 참여하는 ‘코오롱사회봉사단’을 창단하며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월요일인 오늘(18일) 서울에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는 등 전국적으로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5도~4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로 예상된다. 전날과 비교해 약 10도가량 떨어지겠다.
주요 지역의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인천 0도 △수원 12도 △춘천 -3도 △강릉 2도 △청주 0도 △대전 -1도 △전주
전라남도와 일부 경기지역, 서해안과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내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남 일부 지역에 강풍경보가 발효됐다. 전남 신안군은 이날 오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강풍주의보 발령 중"이라며 "대조기와 겹쳐 해안가와 저지대 침수가 예상되니 해당 지역 출입 자제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바란다"라고 안내했다.
일부
대법 “의견 표명에 해당…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