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창당한 소나무당의 공약이라고 올라온 글이 화제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소나무당 파격 공약’ 글에 따르면 소나무당은 ‘한동훈 끌고 와 국감에서 가발 벗기기’, ‘친일파 무덤 파묘’, ‘법대 및 사법고시 부활, 변시 응시 횟수 폐지’, ‘언론 전면 개혁’, ‘존엄사 도입’, ‘이민정책 재고’ 등을
‘안락사’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논쟁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드리스 판 아흐트 네덜란드 전 총리가 5일 동갑내기 부인과 93세를 일기로 고향인 네덜란드 동부 네이메현에서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
평소 아내를 ‘내 여인’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드러내는 등 평소 아내 사랑으로 유명했던 판 아흐트 전
9일부터 나흘간의 꿀맛 같은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제각기 할 일들 어느 정도 해 뒀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그저 편안한 옷차림으로 가까운 극장에 나서 요즘 재밌다더라는 영화로 머리 좀 식혀볼까, 싶은 생각이 드는 법.
혼자든, 함께든 상관없다. 맛있는 아메리카노와 고소한 팝콘, 나초까지 양손에 집어 들면 그 순간만큼은 더 부러울 것도
국회에서 의사의 조력에 의한 존엄사를 인정하는 일명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된 것에 대해 의료계가 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의사조력자살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말기 환자가 의사 도움으로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법무법인 화우는 이인복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천경송(고등고시 13회), 변재승(사법시험 1회), 이홍훈(연수원 4기) 전 대법관에 이어 화우에 합류한 전직 대법관이다.
이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등의 근무경력 없이 26년 동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등 다양한 심급에서 쌓은 실력으로 2010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낭만닥터 김사부2’에 존엄사가 등장하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존엄사’는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며 생을 마감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란 이름으로 시행됐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스스로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자신의
'낭만닥터김사부2'가 종영을 맞은 가운데 한석규가 자신의 나이를 직접 밝히며 던진 메시지도 화제의 장면으로 떠올랐다.
25일 SBS월화드라마 '낭만닥터김사부2' 최종화가 방송됐다. 이날 한석규(김사부 역)는 김홍파(여운영 역)의 심폐소생술 거부 요청를 어기고 강행한 것에 사과했다.
한석규는 직접 김홍파의 산소호흡기를 떼면서 "원장님과 약속을
금융감독원이 최근 존엄사 사망자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 논란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2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그중에서 ‘제4조‘에 두 번째 항목을 신설,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종기 환자 107명과 일반인 9336명이 연명의료보다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5일까지 약 3개월간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9336명이, 연명의료계획서는 107명이 작성했다. 임종기 환자 54명은 실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
법적으로
지난달 연명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가 지금까지 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 4명, 여성 3명인 이 환자들은 말기 암이나 뇌출혈,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다. 지금은 모두 사망한 상태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의미하는데 연명
지난달 연명의료 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7명의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했다. 성인으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써놓을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도 2000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달 24일 오후 6시 현재까지 한 달간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중간결과, 시범사업 참여 10개 의료기관 입원
지난달 23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가 처음으로 사망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최근에 임종기 환자 한 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한 뒤 절차에 따라 스스로 존엄한 임종을 택했다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웰다잉법(연명의료결정법)’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의료진도 제대로 알지 못해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된다.
25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식도 조사 및 홍보 전략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3월 20~4월 4일 만 19세 이상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 선택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
23일부터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항암제, 혈액투석 등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앞두고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전
23일부터 존엄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존엄사 선택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延命)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종을 앞둔 환자들은 이날부터 10개 의료기관에서 심페소생술 등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거부 혹은 중단할 수 있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소수자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대법관은 "법정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할 수 있으며, 법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적 존엄사를 인정받았던 김 모 씨의 유족들이 세브란스 병원으로부터 진료비 소송을 당해 최종 패소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을 명령하면 병원은 그 즉시 치료를 멈춰야 하지만, 기존에 병원이 체결한 의료계약은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금은 건강하지만 내 삶이 다했고 죽을 준비가 됐다고 느낀다."
지난달 말, 건강한 70대 영국 여성이 "늙는 것이 끔찍하다"며 안락사를 택해 논란이 됐습니다.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출신으로 평생 노인들을 돌봐온 질 패러우(75)는 일터에서 수많은 노인들을 보며 말년을 '안락사'로 마무리하기로 정했다고 알려졌죠.
패러우가 태어난 곳은 영국이지만
[이런일이] "은퇴한 팔순 음악가 부부는 단둘이서 안락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 안느가 오른쪽 신체 마비를 겪으면서 평온한 일상에 짙은 어둠이 드리운다. 병원에 입원하기를 거부하는 아내를 극진히 보살폈던 남편 조르주는 의사소통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아내를 보고 '끝'을 내기로 했다. 조르주는 아내의 품위를 지켜주면서 그도 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