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회복이 성장 주도…우크라 전쟁 장기화 등 리스크 우려점진적인 재정건전성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기조 지속 주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7%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종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P) 오른 5.2%로 전망했다.
OECD는 19일 발표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규제 일변도 정책 내놓던 정부대선 앞두고 공시가 동결 추진"여론 의식한 '땜질 처방' 안돼예측 가능한 조세정책 펼쳐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여론에 따라 흔들리면서 시장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양도세 중과 유예를 놓고 갈피를 못 잡고 있고, 공시가격 현실화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진 예정이던 부동산 정책이 여론을 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집값이 확실히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과도한 추격매수는 재고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시장의 객관적인 지표와 전망을 보면 (집값)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에서 서울은 12주 연속, 수도권
다주택자의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평균 납부세액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오르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 원”이라며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5조1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고지인원
공시가격 1년 새 19% 올라다주택 세율도 3.2%→6.0%아파트 매매 줄고 증여 늘어세 부담, 세입자 전가 우려
올해 전례 없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은 집값 급등과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율 인상이 한꺼번에 겹친 탓이다. 종부세는 부동산 조세 부과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진정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국세다. 1인당 소유한
내달 1일부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최고 75%까지 적용된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역시 확정된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2년 미만 보유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새 양도세율이 적용되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율이 기존 40%→70
개각·여당 지도부 구성 후 종부세 등 논의 시작 전망 주택 공급정책은 그대로…대출ㆍ세제 완화 전망
정부와 여당이 기존 부동산 정책 재검토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2·4 공급대책 등 주택 공급정책의 원안은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예정이다. 개각과 여당 지도부 인선이 종료된
서울 25개 구 중 24곳서 주택 종부세액 두 배 늘어서울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등 강남3구 거주자가 낸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이 전체 세수의 4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시ㆍ군ㆍ구 가운데 지난해 토지분과 주택분을 합친 종부세가 가장 많이 걷힌 곳(소유자 거주지 기준)은 서울 강남구다. 지난해 강남구민과 관내 법인이 낸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3명 중 2명은 세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폭탄’이란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66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7000명 늘었다. 고지세액은 1조814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 기준 281만→494만 원 ‘종부세 부담 대신 증여’…증여 건수 사상 최대치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되면서 납부 세액을 받아든 서울ㆍ수도권 주택 보유자들의 ‘소리 없는 비명’이 이어지고 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상향에 따라 종부세가 작년보다 2배 가량 오른 대상자가 속출하고,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된 1주택자
다주택 종부세율 현재 0.6~3.2%서 1.2~6%로 올라
보유 1년 미만 단기 매매엔 양도세 70% 적용 '세폭탄'
'취득세 12%' 지방세법도 통과돼 실구매가 더 높아져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통합당 "민생 악영향 법안 졸속"…김종인 "장외투쟁 할 수 밖에"
김현미 "10월 중저가 재산세 인하 방안 발표할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절차 무시한 채 종부세 인상 등 부동산법 11건을 단독처리한 데 이어 29일에도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단독처리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거대 여당 폭주에 맞서 장내·장외 투쟁을 병행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5년 동안 1억2000만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021년~2025년 조세 수입이 17조2302억 원~18조251억 원 늘어날 것이란 비용추
정부가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한다. 부자증세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증세가 아닌 주택시장 안정화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확정·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2
내년부터 고소득·고자산가의 세 부담이 는다. 대신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된다. ‘개미주주 과세’ 논란이 일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기본공제를 확대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
시장에 떠도는 아파트 투자 성공법이 있다. 일단 아파트를 사면 악착같이 버티라는 '깡'전략이다. 그 내용은 '우선 종잣돈을 모아 아파트를 산 뒤 올라도 안 팔고, 내려도 안 팔고. 회복해도 안 팔고. 더 올라도 안 팔고. 고민되지만 안 판다'다. 끝은 '그냥 안 판다'로 마무리된다. 언뜻 보면 우스갯소리지만 그 어떤 압박 정책이 목을 조여도 흔들리지 말
"내 집을 내가 전세 내놓겠다는데 왜 정부가 관여하면서 죄인으로 취급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소급 적용이 문제가 아니라 법 자체가 통과돼서는 안됩니다." ('임대차 3법' 반대 카페 회원)
◇정부 "소급적용 검토해 이달 법안 처리"
정부와 여당이 다음달 시행을 목표로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이후 한달 여만에 '7·10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을 대폭 늘려 투기수요를 잡고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되고 취득세도 최고 12%까지 올라간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세를 대폭 인상하는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고 6.0%의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내년부터 다주택자 세 부담은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
정부는 10일 ‘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집값 급등 현상이 가라앉지 않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다.
7ㆍ10 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렸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6%로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율을 30%포인트(P)까지 올렸다. 취득세율도 주택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