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4월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언급한 것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7회 회계의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기념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회계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2019년 시행된 주
금융감독원은 2025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을 지정하고, 이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통지(10차 사전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전통지 대상은 주기적 지정 506사, 직권 지정 728사 등 총 1234사로 지난해 10차 사전통지 1261사 대비 27사 줄었다.
주기적 지정 대상에 따라 상장사 178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
"시중 유동성 자본시장으로 환류해야…금투세 도입 반대 근거 빈약" 소신 발언"금투세는 투자 손실 향후 5년간 이월공제 해주는 '투자자 친화적' 세금"정부 밸류업 관련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회계 투명성 훼손하는 '나쁜 시그널'업계 자정 노력 강화…직업윤리 저해시키는 행위 업계서 사실상 퇴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해 자본시장 과세를 보다 합리적이
3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1300여 개사가 정기 주주총회 후 2주 이내로 해당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직전 연도 말 자산 5000억 원 이상 혹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진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 원 이상을
정부가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 중 하나로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회계감리 제재 조치시 감경사유와 함께 고의·중과실이 아닌 불성실 공시에 대해 벌점·제재금 조치를 1회 유예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2023년 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10% 가까이 늘었으나 회계제도 보완 등으로 감사인 지정회사 수는 15%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4만1212사로 전년 대비 3693사(9.8%) 증가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신 외부감사법(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 사유 합리화를 추진해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이 크게 감소했고, 향후에도 지정제도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감사인 지정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발표한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직권 지정 사유를 정비하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외부감사법 '주기적 지정제'에 대해 정책효과 분석 후 금융위원회와 개선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장협 회장단 및 회원사 임원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해 상장사의 공시 및 회계 관련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상장협은 이 원장에게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유예, 지정
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이 3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상장법인 2511사의 2022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은 97.9%로 집계됐다.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은 신 외부감사법 시행(2019회계연도) 이후 줄곧 97%대를 유지했다
금융감독원이 20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감사인군 구분 세부기준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5월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르면 감리조치 감경 또는 면제대상자 범위에 기존 ‘증선위에 신고한 자’ 이외에 ‘회사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가
금융위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27→16개 축소 ‘주기적지정제+직권지정’ 비중 50% 넘어…금융위 “품질 개선 유인 저해될 수도”“직권지정 사유 ‘대표이사 변경’, 최대주주 변경만으로도 판가름할 수 있어”
금융위원회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가운데 ‘대표이사 변경’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회계제도
금융위,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올해 자유선임 전환 기업 데이터 분석 필요”상장회사 중 50% 넘게 지정감사 수감…“시장 경쟁원리 훼손” 등 이견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 방식도 개선…고년차 회계사 점수 조정
정부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를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시기가 3년밖에 되지 않아 정책에 변화를 주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올해 사
금융위,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감사 시기 조정 등 제도 완화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 도입 시기 5년 유예 자산 1000억~5000억 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3년 유예 직권지정사유 현재 27개 중 16개 폐지 및 완화…경미한 위반 등 제외
정부가 기업의 회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회계 도입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
24일 국무회의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다음달 2일부터 시행 내부회계관리제 취약점 자진 공시 또는 개선 시 인센티브 부여
회계 규제를 받는 대형 비상장회사의 범위가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금융감독원은 자산총액 5000억 원이 넘는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았을 경우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변경된 기준을 확인해 자료 제출 누락에 따른 임원해임 권고, 증권발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형 비상장사는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곳이 기준으로
신외감법 도입 4년…기업 부담 늘었으나 투명성 제고 효과 있어기업 “회계 비용, 2배 이상 늘었다” vs 회계업계 “제도 완화 시 유명무실”‘6+3’ 주기적 지정제, ‘9+2’로 가닥 잡나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조작으로 회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 데에 대한 극약처방으로 도입된 신(新)외부감사법이 기업의 회계 비용 부담을 늘리면서 회계의 투명성도 어느 정
경제계가 ‘주기적 지정감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간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인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비효율적 규제라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1년 새 4000사 넘게 증가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감대상 회사는 3만7519사로, 전년보다 12.8% 증가했다. 이중 유가증권상장사는 819사, 코스닥 1591사, 코넥스 132사, 비상장법인 3만4411사다.
자산총액별로는 200억~500억 원이 1만2639사로 가장 많았으며 100억~200억 원이 1만
‘회계 개혁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공청회, 당초 1월 중순→2월로 연기 주기적 지정제, 자유선임기간 확대 가능성에 회계업계 반발 커져 재논의표준감사시간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도 논의 대상
정부가 추진 중인 회계 개혁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신(新)외부감사법(이하 신외감법)을 두고 기업과 회계법인 간 견해차가 커지면서 조율
금융감독원은 외감제도 개선을 위해 회사·감사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지속·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10월부터 신외감법에 따른 제도 전반에 대해 회사·감사인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제도보완 필요사항은 회사·감사인의 평가·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 중이란 입장이다.
간담회 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