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는 이건희 회장 타계로 삼성물산과 삼성에스디에스(삼성SDS)의 중요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6일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부부장 연구위원은 “상속 대상 지분은 삼성전자 지분 4.2%, 삼성생명 지분 20.76% 등 전일 시가로 약 18조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천문학적인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는 물납(상속 대상 주식 물납), 차입
납세자의 행위로 인해 상속제 대신 납부하는 주식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물납 주식의 가액도 하락한 가치에 준해 조정된다. 차액은 현금 등 다른 재산으로 징수된다.
정부는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
지난해 정부가 현금 대신 상속세나 증여세로 받은 유가증권을 매각해 큰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 제출받아 4일 공개한 ‘국세물납증권 물납금액 및 매각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물납증권의 물납금액은 207억 원, 매각금액은 572억 원을 기록했다. 회수율은 276%에 달했다.
정부가 상속세 등 국세를 물납(物納)으로 받은 1조원 규모의 상장·비상장 주식이 해마다 대규모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를 이유로 허용하고 있는 국세 ‘주식 물납’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재정부가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는 총 8곳으로 물
최근 기업들이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물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경우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 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을 상속받은 신 모씨 등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비상장 주식을 상속받은 신 씨 등은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