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자율주행 주차로봇'이 주차를 대신 해주고 10월부터는 레벨3 자율주행차의 최고 속도 제한이 없어지는 등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치
9월부터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우고 내리면 자율주행 주차로봇이 알아서 주차를 해주는 자율주행 주차로봇이 도입된다. 주차가 어려운 도심에 도입되면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