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과도하고 편법적인 영리를 막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률에 따라서만 영리행위 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공무원들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으로 올라온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로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