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15일 임기 마무리…“양극단 비난과 저주 묵묵히 견뎌”전세 사기‧마약 등 일상범죄 척결 의지…정치적 사건은 판단 미뤄“김 여사 수사가 퇴임길 발목 잡아”…심우정 차기 총장 처분 주목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원석 총장이 15일 임기를 마치고 떠났다.
취임 초부터 민생 침해범죄 대응을 강조하며 일선 현장을 찾아 나서는 등 거
국민의힘 지도부를 뽑는 7·23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자폭’에 가까운 당권주자 간 비방전으로 투표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치러지는 결선투표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가 공개한 ‘나경원 후보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이슈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막판 쟁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거절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한 후보는 장관 당시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과다 배상금 반납 지연이자 면제,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확대 같은 일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종석 헌재소장 “법의 지배에는 예외 없다”조희대 대법원장 “법의 지배 더 공고히 해야”
법의 지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입법자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제주 4.3에 대한 아픔에 공감하고,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해 왔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대사의 비극에서 희생된 모든 4.3 희생자분들을 마음 깊이 추모한다”고 했다.
그는 “평생을 아픔과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과 제주도민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지 묻고 싶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나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질문을 받아왔는데, 오늘은 (민주당에) 질문을 하겠다”며 이같이 물었다.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
대검찰청은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귀환 후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총 3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은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난달 16일 관할 검찰청에 지시한 상태다.
대검에 따르면 16일 기준 춘천지검 강릉지청(17명), 속초지청(10명), 대구지검
1968년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유죄를 선고 받은 어부 100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 재심청구 절차에 들어간다.
16일 대검찰청은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절차 착수를 지시했다. 이는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첫 사례다.
1953년 군사정전협정
검찰이 최근 2년간 5·18민주화운동 관련해 기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86명에 대해 '죄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
검찰은 14일 "유죄 처분을 받은 5·18 관련자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대검은 지난해 5월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 및
검찰이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한다.
10일 대검찰청은 ‘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수형인’으로만 규정하던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법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4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을 출범시킨 이후 4‧3사건 당시 군법회의 수형
‘제주 4‧3사건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검찰에 설치된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 받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지시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설치된 합동수행단은 올해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제주 4‧3사
정의당은 3일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4·3의 아픔을 평화로 계승해야 한다"면서 "진영대결과 분열이 아닌 협력과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제주 4·3 항쟁은 하루의 사건이 아니고 7년 동안 계속된 피의 역사이며 74년 동안 원한과 고통의 시간이었다"며 "이제 분명한 정
제주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2530명의 재심업무를 수행할 합동수행단이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4일 광주고검 산하 '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출범하고 제주도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심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4·3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기 중 검찰이 5ㆍ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청구한 직권재심 사례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침해 등 과거사 청산 의지가 강했던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이 검찰의 과오를 반성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2019년 7월 당시 윤
26일 제주4·3특별법이 21년 만에 전부 개정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법무장관에 수형인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게 하고,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 무효화와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특례 등이 담겼다.
추가 진상조사의 경우 시행 주체는 제주4
피해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근거 등을 마련하는 제주 4.3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4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법’ 처리에 대한 주목도 높아지고 있다.
최대 쟁점이었던 4.3 추가 진상조사 시행 주체는 4.3 평화재
피해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근거 등을 마련하는 제주 4.3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4.3 추가 진상조사 시행 주체는 4.3 평화재단이 수행하되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은 진상조사를 위한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로써 4.3 특별법은 이달 26일 법안처리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앞두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이 법사위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서영교 위원장은 "드디어 제주 4.3사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국정감사에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처벌받았던 윤 모 씨가 범인이 아닌 게 확실하면 직권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직권 재심은 피고인이 아닌 검찰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
“변화를 위한 노력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 스스로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겸허하게 살펴야 한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은 검찰 개혁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하면서부터 ‘투명한 검찰’로의 변화를 추진해 온 문 총장은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