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담함과 호가 조작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강도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ㆍ통제할 감독기구는 이르면 연말 출범할 예정이다.
17일 정부 관계자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집값 담합과 허위매물 등 시장 교란
#. 10대 미성년자인 A군은 부모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의 3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구입 자금은 기존에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15억 원짜리 주택을 팔아 마련했다. 일정 소득인 없는 A군은 친족이 소유한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의심 거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 부부관계인 남편 B씨와 부인 C씨는 시세 32억 원의 서울 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