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월‧집행유예 1년…‘미신고 집회’ 주최는 무죄
집회 도중 시너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지역본부장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
고입·대입 등 시험 당일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부의장인 정갑윤 의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입법조사처에 개정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규모 집회로 인한 소음과 혼잡 등으로 입시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실제 대입 논술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4일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