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선친의 수백억 원대 차명유산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이 전 회장이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둔 누나와의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다만 이 전 회장 몫으로 인정된 돈은 1심 때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1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김제욱·강경표)는 14일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