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DOC 김창열이 유행처럼 번진 ‘창렬스럽다’에 대한 속내를 전했다.
26일 방송된 MBC ‘휴먼다큐-사람이 좋다’에서는 가요계 악동 DJ DOC가 출연해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속내를 전했다.
이날 김창열의 아내는 ‘창렬스럽다’에 대해 “아직도 지하철 타고 가면 그런 소리를 듣는다. 아들 주환이도 학교에서도 그런 소리를 듣는 것
최근 온라인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급식메뉴’가 논란입니다.
지난달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평창 동계올림픽 방송센터(IBC)가 제공하는 1만 3000원짜리 부실한 급식메뉴 사진이 올라오며 ‘바가지’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되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실제 평창에서 일하고 있는 스태프이거나 봉
가수 김창렬이 식품 회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9일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김창렬이 식품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H사 제품이 다른 상품과 비교했을 때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것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DJ DOC 김창렬이 패소 심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7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김창렬이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에 대한 심경을 고백한 장면이 보도됐다.
이날 김창렬은 '김창렬 이미지가 그간 부정적 행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법원 측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창렬은 "저는 저를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아들과 딸
가수 김창렬이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로 자신의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패소한 가운데 재판부의 판결 사유가 의미심장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3일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가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판매해 김씨의 명예·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
김창렬이 한 식품회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소송을 걸었지만, 1심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3일 김창렬이 식품업체 A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창렬의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 A 사 제품이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
'창렬스럽다' '김창렬' '김혜자' '혜자스럽다'
DJ DOC 멤버 김창렬이 자신이 광고모델로 활동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김창렬은 지난 2009년부터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이름으로 편의적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 식품업체와 지난 1월 광고 모델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계약해지에서 끝나지 않고 이후 김창렬은 이 회사
김창렬 창렬스럽다
DJ DOC 김창렬이 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연예인 이름을 딴 편의점 도시락이 관심을 끌고 있다.
먼저 김창렬 창렬스럽다는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와 관련이 있다.
A사의 이 제품은 비싼 가격 대비 적은 양과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의견이 나오며,
요즘 인터넷을 보면 '창렬스럽다', '혜자스럽다'는 표현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국내 편의점 브랜드 GS25는 배우 김혜자씨를 모델로 내세운 '김혜자 도시락'을 출시했습니다. 이 도시락이 큰 인기를 끌며 온라인상에는 '혜자스럽다'는 말이 '가격에 비
'마더 혜레사' vs '창렬 푸드', 사건의 발단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룹 DJ DOC의 김창렬이 자신이 광고모델로 활동했던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09년 국내 편의점 브랜드 GS25는 배우 김혜자를 모델로 내세운 '김혜자 도시락'을 출시해 큰 성공을 거뒀다. 첫 제품 출시 이후 지난해까지
그룹 DJ DOC 김창렬이 자신이 모델로 활동했던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김창렬의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20일 “김창렬은 1월 최근 인터넷 및 언론을 통해 논란을 야기한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의 편의점용 즉석제품을 생산, 판매한 H푸드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썬앤파트너
'썰전' 허지웅, 창렬스럽다 의미에 일침 "김창렬 이미지 훼손이니 소송 가능하다"
"사실 김창렬의 이미지가 훼손됐으니까 소송해도 되는 거 아니냐".
김창렬이 '창렬스럽다'라는 말의 근원이 된 도시락을 생산 판매하는 식품업체 H푸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앞서 허지웅이 신조어 '창렬스럽다'를 언급하며 "소송해야한다"고 말한 발언이 새삼 재조
그룹 DJ DOC의 김창렬이 자신이 광고모델로 활동했던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창렬은 2009년부터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적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 식품업체와 광고 모델 계약을 1월 해지했다. 이후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온라인에서는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가 비싼
과자의 질소포장이나 즉석식품의 과대포장에 분노한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편의점 ‘호갱(어수룩한 고객)’이 되는 걸 방지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했습니다. 이름은 ‘텐창렬’. 창렬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수이름이 맞습니다. 그럼 김창렬과 과대포장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과거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이름으로 편의점에 나왔던 음식상품들이 과대포장이란 논란이
평론가 허지웅이 DJ DOC 멤버 김창렬의 과대 포장을 비판하는 신조어 ‘창렬스럽다’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허지웅은 11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에서 ‘창렬스럽다’라는 표현에 대해 “본인의 이미지가 훼손됐으니 소송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창렬스럽다’는 김창렬의 이미지로 광고한 제품의 과대 포장을 꼬집는 신조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