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창렬이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로 자신의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패소한 가운데 재판부의 판결 사유가 의미심장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3일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가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판매해 김씨의 명예·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
김창렬이 한 식품회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소송을 걸었지만, 1심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3일 김창렬이 식품업체 A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창렬의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 A 사 제품이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
그룹 DJ DOC 김창렬이 자신이 모델로 활동했던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김창렬의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20일 “김창렬은 1월 최근 인터넷 및 언론을 통해 논란을 야기한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의 편의점용 즉석제품을 생산, 판매한 H푸드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썬앤파트너
편의점 음식 '혜리 도시락'·'김혜자 도시락' 대박 행진…'창렬 푸드'만 울상
새롭게 출시된 '혜리 도시락'이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일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걸그룹 걸스데이 혜리를 모델로 내세운 혜리 도시락은 출시 3주 만에 판매량 50만개를 돌파했다. 지난달 12일 출시한 혜리 도시락은 출시 후 지금까지 약 3주간 총 51만개가 팔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