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노·사·공익 모두 불만 ‘반복’이름뿐인 ‘사회적 대화’ 갈등만 키워최저임금 결정구조 이대론 안 된다
최저임금제가 처음 법제화한 것은 1894년 뉴질랜드에서였다. ‘산업조정중재법’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28년 ‘최저임금결정기구 창설에 관한 조약’을 계기로 열기 확산을 도모했다. 1929년 대공황이 뜻밖에도 좋은 불쏘시개였다. 미국 대통령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논의를 시작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왔고, 이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안이다. 세 차례 수정안 제시와 심의 촉진구간 내 최종안 제시에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올해도 표결로 최저임금을 정했다.
노·사 모두 불만이 많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한 1.4~4.4%가
올해도 시장판 흥정식 최저임금 심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남은 심의 일정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도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노동계는 최초제시안으로 올해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을 내놓은 뒤 1차 수정안에서 요구
노동계의 의사진행 방해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부결에 반발한 경영계의 불참으로 파행했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9일 재개됐다. 첫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서 노동계는 27.8%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며 맞섰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최임위는 직전 8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도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최임위는 9일 9차, 11일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참여를 거부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용자위원의 불참은 2일 7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따른 항의 표시다.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이 표결 건으로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서도 노·사가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광산이 속한 태백시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아무리 임금을 낮게 지급해도 오히려 해당 산업과 지역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심의기한이 일주일도 안 남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 논의하는 데 한 달을 썼다. 결론도 못 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도 어렵다.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전에 업종별 구분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법정 심의기한을 못 지키게 됐다.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는 법정 심의기한 이틀 전인 25일에야 시작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5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4차 회의까지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도급제 등 특례’를 논의했으나,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 결정 여부를 놓고 재차 충돌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도급제 등의 최저임금을 시행령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놓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내에서 별도 최저임금도 함께 심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임위가 아닌 시행령을 통해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1일 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회의부터 노·사가 업종별 차등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호선으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노·사가 배려와 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노·사단체는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장외전’을 시작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고용부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차등이 최대 쟁점이다.
7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추천을 각각 마무리했다. 최임위는 이달 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에 대해 “가사노동 현실을 보면 복잡하다. 고용도 어렵고, 50대 이상이 90% 이상이고, 외국인에게 어떻게 맡기냐는 문제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내년도 최저임금액도 표결로 결정됐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최저임금이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건 세 차례뿐이다.
2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이하 적용연도)부터 ‘1995년 9월~1996년 8월’ 적용분까지 9년간은 총 네 차례 최저임금이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됐다. 비율로 따지면 절반 정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최종 중재안으로 이보다 많은 9920원이 제시됐지만 노동계가 거부하면서 최종 결정액이 더 낮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협상이 아닌 '흥정'으로 변질되자 막판 표결에서 경영계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2025년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18일부터 시작됐다. 최임위는 재적위원 26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노·사는 7·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밤샘 논의 끝에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안을 시급 기준 올해 9620원보다 240원, 2.5% 오른 986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의원 측이 최종안으로 제시한 각각 1만 원과 9
노동계와 경영계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에 대한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95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액 대비 각각 10.4%, 1.8% 인상안이다. 근로자위원은 6차 수정안에서 제시했던 금액을 고수했다. 이날은 다음 달 5일 고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