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의 1인당 최저 출자금이 신설돼 5만원 이상 납부해야 조합원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진료비 할인 등에 유인돼 1000원의 출자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의 탈법행위 억제 등을 위해 설립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30일 공포·시
앞으로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주 사무소를 관할 시·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윤증현 국무총리 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등록사항 변경, 합병 등으로 지위승계가 이루어진 때는 이로부터 15일 내에 시·도에 신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