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년제 대학에서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은 8% 가량 늘었지만, 장학금 총액은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 같은 내용의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의 8월 공시 결과를 분석한 '2024년 8월 대학 정보 공시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95
정부가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 5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 및 생계비 경감 대책을 내놨다.
우선 하반기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안정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제 면제범위가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근로장학금 시급 9860원·생활비 대출한도 400만원 ‘인상’실직·폐업·육아휴직 따른 상환유예시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올해 기초·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학금 지원 자격은 9구간까지 확대되고 시급은 9860원으로 인상된다. 생활비 대출한도는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늘어난다. 이외에도 실직과 폐업·육아휴직 및
2024년 경제정책방향, 물가·서민생활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 20% 소득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정부가 올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물가 관리·대응 예산으로 10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상생금융(은행권)·재정지원(정부)을 통해 소상
내년 교육부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1634억원 증액된 95조7888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101조9979억원에 비해 6조2091억원 줄어든 규모다.
교육부는 2024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증액된 예산의 주요 부분은 학자금 관련 예산이 394억원, 연구개발(R&D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첫발부터 '빚쟁이'로 시작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놓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적용 대상을 조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여야가 또 충돌했다. 중재안 마련이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으로 예상돼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취약계층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를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한정해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근로장학금과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기초차상위 가구는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간호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폐기된 두 번째 법안이 됐다. 다만, 야당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측되는 법안들이 남아 있어 거부권 정국이 장기화될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일정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등을 문제삼으며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 야당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불참여 “포퓰리즘 비판 벗어날 수 없어”야 “만 원 이자 지원이 포퓰리즘인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감면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 후 전원 퇴장하면서 해당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일정 소득 구간 이하의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학점은행제 수강료 일반상환 대출도 올해 시행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부터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및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난해와 동일하게 1.7%로 동결된다.
올해는 대학(원)생으
정부가 내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현재와 동일한 연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제3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으로 정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게 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가 특수·전문대학원 재학생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
지난해 일반·교육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700만 원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학금은 되레 줄었다.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4개교에 대한 '2022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일반·교육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708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년도 1616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가 2학기에도 1.7%로 동결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대학생들은 오는 6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러한 내용의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 계획을 4일 발표했다.
이번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1.7%다. 2020년 2%였던 학자금 대출금리는 같은 해 2학기 1.85%로, 지난해 1학
연체된 학자금 대출을 금융채무와 통합해 채무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이제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포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이 기준 소득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20만 명은 올해부터 대출을 갚아야 한다. 대출은 원천공제를 하거나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실직과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최장 4년까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 명을 대상으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