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에 대한 의료데이터 제공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막혔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개방’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7일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민간보험사 등에 건보공단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잠정 보류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간협)의 대응방향은 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재의 부결 시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등 공감대가 이뤄진 사항들에 대해 대체입법을 추진할 계획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한 뒤 외국 의료기관,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준 보건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 씨 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인정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장에 이상훈 후보가 당선됐다.
이 당선자의 임기는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3년이다.
치협은 지난 17일 서울 성동구 소재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제31대 회장단 선거 결선투표에 기호 4번 이상훈 후보가 6580표(52.1%)를 득표해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선거에는 총 선거인 1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지난 10일 입고된 공적 마스크 8만8000장을 11일 전국 시도지부에 발송하며 추가 입고 예정인 16만2600장 분량의 마스크 물량도 다음날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개원가에는 앞서 10일까지 전국 발송이 완료된 22만장의 물량에 이후 발송될 물량을 더하면 총 47만 여장의 공적 마스크를 12일까지 공급받게 된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김철수 회장이 세종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전격 방문해 치과의료기관 1차 방역용품 공급 및 의료기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치협 참여 등 회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협회장은 중수본에서 이기일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지원반장(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만나 치협의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29일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법’(의료인 1명이 1개 의료기관 개설)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이 과잉규제 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판결을 내
배우 김영애가 지난 9일 세상을 떠났다. 47년간 대중에게 사랑받은 배우인 만큼 여전히 많은 이들이 슬픔에 빠져있는 가운데 한 치과의사가 故 김영애의 췌장암 발병 원인이 근관치료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서울 서초구 S 치과의 원장 황 모 씨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故 김영애의 사진과 함께 글을 게재했다. 황 씨는 “김영애 씨가 췌장암으로 사
유디치과는 최근 검찰로부터 ‘1인 1개소’ 원칙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 “차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고발 자료가 의료법 개정 이전 자료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검찰 압수수색은 지난 2013년 치협의 고발에 의한 것으로, 당시 치협은 유디치과가 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유디치과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유디치과는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치협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유디치과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독버섯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유사 형태의 불법 기업형 사무장 치과들이 발붙이지 못하
유디치과는 전날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유디치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치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5억원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치협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치협이
치과의사가 금연치료를 진행하면 효과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여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18일 발행한 ‘이슈 리포트 제4호’에 따르면, 치과의사들은 구강암과 같이 담배와 연관된 심각한 구강 건강 위험에 대해 환자들에게 경고를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금연치료를 진행하는 편을 권고하고 있다.
'반값 임플란트'와 관련해 대법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그간 분쟁에 휩싸여왔던 유디치과의 임플란트 영업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유디치과는 치협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디치과의 ‘반값 인플란트’를 둘러싼 유디치과와 치협의 법적 공방에서, 유디치과가
대법원이 이른바 ‘반값임플란트’를 둘러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유디치과의 법적공방에 유디치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유디치과는 치협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치협이 유디치과의 사업을 방해한 게 다시 한 번 증명됐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앞서 유디치과는 이른바 반값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그룹의 업무를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는 100곳이 넘는 지점을 두고 대량 공동구매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이달 중으로 시행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9일 오후 5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원격의료 선시범사업을 위해 최소 이달 중순까지 모형을 확정하고 이달 말 이전에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이에 양측은 보건의료발전협의회와 의정협의체를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어렵게 마련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대한의사협회 내부 혼란과 세월호 참사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양측이 4월부터 시작하기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현재 시범사업 모형조차 도출되지 못한 상황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5일로 예정돼 있던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의정합의 2차 실무회의를 2주뒤로 연기했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제29대 회장에 최남섭씨가 당선됐다고 27일 밝혔다. 최 신임회장은 5월 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최 회장은 당선인사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영개선’에 두고 온 힘을 쏟을 예정”이라며 “특히 경영과 직결되는 사무장 치과를 뿌리 뽑고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을 저지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979년 서울대
국세청이 네트워크 기업형 치과인 유디치과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최근 94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디치과가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3년여간 네트워크 기업형 치과와 자회사를 운영하며 법인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에 착수, 최근 94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원격진료 등 의료현안과 관련해서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밀실야합’이라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18일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차 의정합의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다시금 수용한 1차 의정합의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며 “영리자회사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