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영아 사망 사건’을 놓고 여론이 들끓는다. SBS는 지난달 28일 방영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 방송 후 학대 행위자로 지목된 부모에 대한 엄벌 탄원서 제출에 더해 신상 유포, 친모 블로그 게시글 ‘파묘’가 이어지고 있다. 잔혹한 범죄에 대중이 분노하고 가해자를 사회에서 매장하는 건 자연스럽다. 한때 유행했던 표현으로 ‘정의구현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숨지게 한 30대 부부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는 피고인 부부를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약 1500건 제출됐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도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약 2만 8,000명이 이에 동의했다.
분노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지난달 2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 일명 ‘해든이 사건(*가명)’을 다룬 직후였죠. 방송이 공개한 홈캠 영상 속 장면은 시청자들의 감정을 단숨에 끌어올렸는데요. 화면에 담긴 것은 말 그대로 폭력이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거친 손길, 반복되는 폭언, 그리고 둔탁한 소리.
해든이는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죽어갔다.
2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해 10월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아이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해 10월 22일 12시 30분경 여수소방서에는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아이는 이미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상급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1심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학대를 방치하고, 영아살해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남편 B씨도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11시43분께 여수시 자신의 집에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친모이자 직장동료인 B 씨와 함께 2023년 1월 8일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전남 여수경찰서는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30분께 전남 여수시 자신의 자택 욕실에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한 A씨가 119에 신고해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의
청소 지시 이행 안 한 학생과 실랑이⋯친모가 아동학대 혐의 신고경찰은 “가혹행위라고 보긴 어렵다”며 불송치⋯검찰이 기소유예 헌재 “당시 상황 등 고려하면 아동학대 아냐⋯검찰 자의적 판단”
학생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발주머니를 가위로 자르겠다”고 말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9일
배우 출신 무속인 이건주가 친모와 약 44년 만에 재회했다.
15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빠하고 나하고'에서는 이건주가 모친과 상봉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건주의 안타까운 가족사가 공개됐다.
이건주는 2살 때 부모님과 헤어진 뒤 할머니와 고모들 손에 자랐다. 부친과는 10년째 절연 중이며, 모친은 얼굴은 물론 이름도 모
약 1년간 보호소에서 지낸 영민이부모의 출생신고 거부로 무국적 신세광주시-중국대사관 노력으로 중국국적 취득17일 중국으로 이동…하지만 그곳에서도 보호소로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내 아동 보호소에서 머물던 영민(가명)이가 모국인 중국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그곳에서도 부모 없이 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지만, 모국이 생긴다는 점에서 지금의 환경보다 나
2023년 국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5.3%다. 출생아 20명 중 1명은 부모 중 한쪽 이상이 외국인 또는 귀화자란 의미다. 총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높은 일부 읍·면·동에서는 보육시설과 학교에서 다문화 아동이 주류가 됐다. 다만, 다문화 아동의 양육환경은 대체로 열악하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고, ‘내국인 역차별’ 반발에 재정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스캔들이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8일(현지시간) BBC는 최근 정우성이 문가비의 아들이 자신의 친자임을 확인했으나 결혼 계획은 없으며 아이에 대한 책임만 지겠다고 밝힌 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BBC는 이 사건이 혼외 출생이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한국에서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우성은 30여 년의 연
주말 밤 한 유명 배우의 뒤늦은 ‘득남’ 소식이 충격을 안겼습니다. 현재 ‘미혼’ 상태의 유명 배우는 “결혼은 안 하지만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는데요. 출산과 양육 그리고 단호한 ‘결혼 NO’ 입장에 당혹스러운 반응이 쏟아졌죠. 모두 “할리우드인 줄 알았다”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최근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최근 출산한 아들의 친부로 밝혀졌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라고 인정했다. 이어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통아저씨’ 이양승(71)의 근황이 공개됐다.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근황올림픽’에는 2000년대 초반 ‘통아저씨’로 큰 사랑을 받은 개그맨 이양승이 출연해 근황을 전했다.
이날 원피스에 립스틱을 바르고 등장한 이양승은 “세상은 변하지 않으면 못한다”라면서도 “오늘 처음 립스틱을 발랐는데 잘 안된다”라고 머쓱하게 웃었다.
이어 “북한의 전통춤
생후 2개월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0대)와 그의 B씨(30대)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A씨 아들 C군(당시 생후 2개월)에게 성
생후 83일 된 아기가 사망한 것을 두고 경찰이 부모에 대해 수사 중이다.
2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15일 정오께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사망한 아들 A군의 아버지로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군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상속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6명 가운데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구하라법은 법적 상속인이 피상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처음으로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ㆍ전세사기 특별법·서민금융지원법·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총 2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만장
“너를 위한 거야”라며 가면을 쓰고 상대를 조종하는 행위, 가스라이팅(Gaslighting). 자신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주변인들과 격리해 가해자에게만 의존하도록 하는 일종의 심리적 학대다. 심리적 지배라고도 하는 가스라이팅은 가정,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에서 자주 발생한다.
최근 세 딸이 60대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임철순 언론인ㆍ전 이투데이 주필
요즘 언론보도 기사를 읽다 보면 하품이 나거나 기가 막힌다. 7월 8일(온라인 기준) 모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8일 ‘다시는 아파트 양도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중략) 이 대표는 ‘당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가능한 7월에 할 수
9세 여자아이가 친모와 의붓아버지의 천인공노할 폭행에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건 탈출을 했다. 다행히 구조의 손길이 닿아 안전한 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불쌍한 아이에 대한 동정심과 부모를 처벌하라는 분노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아이를 왜 그렇게 학대했는지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겠지만 그들도 사람인데 할 말은 있을 것이다.
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