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감염자의 무단 외출에 국내 처벌 수위 5배에 준하는 강력한 법적 처벌이 시행된다.
2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자의 이동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승인했다.
해당 행정 명령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 격리를
국립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떠났다가 비난에 직면한 발레리노 나대한이 인스타그램을 폐쇄했다.
앞서 나대한은 국립발레단의 자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떠났다. 이 같은 사실이 3일 알려지자 여론은 들끓었다. 나대한과 여자친구는 일본 여행 사실을 SNS 등에 올리면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실이 드러
정부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처리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코로나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이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 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보건의료정책의 중심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옮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면으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도 대폭 확충하겠다”며 “코로나19 대응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은 초당적인 협력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4당 대표와의 국회 회동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에 대해 전 국가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 주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뜻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안이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