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제도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해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
앞으로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제도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다.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해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필지로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서 기존 공사를 진행하려면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는 물론 착공까지 실시해야 한다. 보상금을 노린 건물의 착공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에서 기존 공사를 계속 진행하려면 주민공람공고 이전까지 건축물 건축 등 허가를 받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거점확산형' 정비방식이 도입되며, 향후 3년간 480억원이 투입된다.
건설교통부는 노후 불량주택을 개선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거점확산형' 정비방식을 도입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건교부는 향후 3년간 국고 240억원을 포함한 48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거점확산형 방식은 구역 일부부만 공공 수용·개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