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취업·전직을 지원한다. 청년층 구직자에 대해선 대학을 중심으로 졸업생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제공한다.
정부는 14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점검반(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과 ‘2024년 하반기 지역 청
정부가 이르면 3월 말 사회복지시설과 양로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을 실시한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1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브리핑에서 "정부가 약 300억 원의 예비비로 늦어도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마스크를 직접 구입해서 보급할 것"이라고 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판매처를 통해 총 780만2000개의 마스크를 공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약국에는 총 566만3000개, 농협하나로마트와 우체국에는 각각 19만 개, 14만1000개가 공급된다. 우선 공급 대상인 의료기간에는 130만7000개, 특별공급지역인 대구·경북에는 50만1000개를 배분했다.
이날부터 우체국도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1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브리핑에서 "공적 마스크를 각 약국마다 배송해야 하기 때문에 경로상 배송 시간을 (특정 시간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면서 "마스크 판매 정
정부가 9일부터 마스크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20%로 줄어든 마스크 민간유통 시장에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 시행 관련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시장유통분이 20%로 줄어들다 보니 민간영역에서 마스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불법 매점매석으로 유통이 되지 않는 마스크 물량의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며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시간당 6470원에서 16.4% 오른 7530원이 적용된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월급명세서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건 기본급과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등이다. 상여금, 근속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은 제외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기금 시행에
내년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접수가 시작된다. 정부는 20일 열린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2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자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가능하다. 요건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사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이번 특별자진신고 운영은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업주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당초 고용부는 당초 조선업의 대량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직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지난 6월 9일부터 이들 8일까지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선업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근로자 고용보험을 내야 하는 사업주이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가 이 기간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하거나 잘못된 신고사항을 정정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
지난해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7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전 13억원에 비해 6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17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고용보험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5만8000여건으로 지난 2010년 기록한 5100건보다 10배가량 늘어났다. 이는 노동부가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