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금지 연장…수도권 식당·카페 저녁 10시까지 영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12일)부터 3주간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됐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되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
방역 당국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을 12일 발표키로 한 것과 관련해 "원칙에 맞게 수립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서울시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ㆍ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전북 전주시·완주군(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거제시의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추가 연장된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등 5개 유관기관과 함께 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 전역과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상습체납 차량과 이른바 '대포차' 등을 합동단속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등 5개 기관 합동단속 시행은 처음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등 250명의 직원과 번호판인식시스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1∼2주내로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까지 나왔다.
이에 정부는 '4차 유행'의 가능성도 언급하며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 이달 12일부터 다
11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 조치가 내달 2일까지 3주간 연장된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수도권의 식당·카페 등 오후 10시 운영 시간 제한도 유지된다.
다만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을 경우 내달 2일 이전이라도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 단계를 상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서울시는 종교시설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방역 수칙 위반 사례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152명 증가해 3만2852명으로 집계됐다. 2251명이 격리 중이고 3만
거리두기 단계 상관없이 수칙 안지키면 과태료 부과사업주 300만 원…이용자 최대 10만 원출입자 명부 전원 기재…'외 ○명' 기재 금지식당·카페 외 PC방 등 음식 섭취 원칙적으로 금지
오늘(5일)부터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 이용 시설 사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코로나
식당·카페 이용시 출입명부 전원 작성미술관·도서관 등서 음식물 섭취 금지
오늘부터 식당·카페 매장을 이용할 때 출입명부에 ‘○○○ 외 ○명’이라고 쓰면 이용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전날 종료됨에 따라 오늘부터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에게 30
"코로나 확진 시 사생이 민·형사상 책임"서약서 안쓰면 벌점 30점 부과…사실상 강제서강대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반발 확산
서강대학교 기숙사가 학생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서강대 곤자가 국제학사는 지난달 25일 기숙사 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사생
현행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2주 연장무도장·스포츠경기장·이미용업 등 ‘음식 섭취’ 전면금지마스크·출입명부 작성·방역관리자 등 7개 ‘기본방역수칙’
26일 하루 동안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빠르게 확산하는 코로나19 감염세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대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등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고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은 확대된다.
26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생활방역위원회 모두 '거리두기 단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비수도권 유흥시설 운영제한 해제…수도권 다중이용시설 22시 제한 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가 일부 완화됐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8일 밤 12시까지 2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되고, 다만 직계가족과 결혼식, 영유아 동반 모임은 8인까지 허용된다.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운영제한을 적용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중앙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ㆍ영업제한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집합금지 및 제한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콜라텍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을 별도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단순화하고, 단계 격상기준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개편을 추진한다.
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추이를 살펴본 후 새 거리두기 체계 적용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1주간(1~7일)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가 381.1명에 달해 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단순화하고, 단계 격상기준을 조정하는 방향의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안에 따르면, 현 기준은 새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며, 9인 이상 사적모임과 100인 이상 집회·행사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가 2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28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의 2단계, 비수도권의 1.5단계 조치가 내달 14일까지 유지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수도권의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한 시간으론 턱도 없습니다. 한 시간이라고 손님이 더 올까요. 차라리 아예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한 첫날인 15일 저녁.
번화가에 있는 식당과 주점들을 불을 밝히고 손님 맞을 준비에 나섰다. 거리두기가 이날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질병청은 8일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단’ 검토와 11일 ‘예방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