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가로 알려진 김한정 씨 재소환…지난달 자택 압수수색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참고인 조사…선거 당시 공보단장
이른바 ‘명태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알려진 김한정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4일 오후 1시30분께부터 김 씨를 피의자 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위헌성이 있고, 검찰이 이미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거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의결…법무부, 5가지 문제점 지적“이미 구속기소로 재판 중…특검 도입 요건에도 안 맞아”
법무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 대상·범위 불명확 △보충성·예외성 원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13일 헌재의 탄핵 기각 선고가 잇달아 나자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결정했지만 일부 불법적 행위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번 사안이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윤 대통령 석방 후의 정치적 상황을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
수사의 시작은 압수수색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장의 서류에 불과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수사기관에는 수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등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경찰이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대검찰청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는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며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갔고, 체포영장 집
“명태균 구속 취소 신청한다 해…피의자 줄줄이 풀어줄건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자 “법 기술자 다운 궤변”이란 입장을 내놨다.
윤종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절차적 하자를 만들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헌재 졸속 심판, 심각한 사회적 갈등 초래할 것”“尹 방어권 보장 필요…실체적·절차적 흠결 보완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의 졸속 심판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
법원, 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절차적 불합리성 인정“절차적 문제 지적해 온 尹측…헌재 부담감 느낄수도”“단순 구속 취소 결정…유·무죄 판단과는 관련 없다”盧·朴, 최종 변론 후 2주 내 결론…尹도 차주 선고 예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을 남
“절차 명확성‧수사과정 적법성 의문”…尹 구속취소 인용법조계 “이례적인 판단”…시기상 적절한 결정인지 의문도 형사재판에 영향…공소기각 요구‧재판 지연 불가피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구속 취소로 내란 혐의의 본질은 변하지 않겠지만, 중차대한 사건에서 기존 실무 관행과 달리 구속기간 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모(40대) 씨가 구속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이 이날 오후 명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가 우려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
‘공천개입·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 씨를 연이틀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은 7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지검에서 명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사팀의 출장 조사는 지난달 27~28일,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이뤄지는 셈이다.
수사팀은 앞선 조사에서 김영선 전
대통령실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이라며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한다.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고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이라며 “고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구속기간 지나 검찰 기소 이뤄져”…기소 40일 만에 인용공수처 수사 범위도 지적…“내란죄 인지했다는 증거 없어”法 “절차 명확성‧수사 과정 적법성 등 의문 여지 해소해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국민의힘은 7일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대해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구속은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았다. 복잡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