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해외 매출액이 높은 대기업 외에 중견기업들도 디지털세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디지털세 도입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세수도 늘어나지만, 외국에 법인을 둔 이들 기업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이행체계(IF)은 20일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
정부가 오는 2023년 시행을 앞둔 디지털세와 관련해 디지털세의 애초 취지와 B2B(기업 간 거래)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주요 20개국(G20)과 주요 국제기구에 전달했다.
기획재정부는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9~10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대면·영상 혼합방식으로 열린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31일(현지시간) 공동선언문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율 부과와 디지털세 도입을 담은 글로벌 조세개혁안을 추인했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2023년부터 부과되면 전 세계 세수가 176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정상회의를 한 뒤 2023년부터 글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디지털세 합의안의 추가 논의 과정에서 산업 특성, 개별국 여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을 환영하고, 신속한 시행과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후 특파원들과 만나 "(디지털세) 필라 1과 필라 2를 결합하면 세수에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136개국서 2023년부터 시행, 삼성·SK 하이닉스 포함최저법인세율 적용하면…LG·SK·현대차 등 대기업 국내 추가 과세
글로벌 기업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대표적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정보통신(IT)을 겨냥한 과세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될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합의 소식에 우리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디지털세는 세계적 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세체계다. 필라(Pillar)1과 필라2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필라1은 적용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9일 입장문을 내고 "OECD의 이번 디지털세 합의는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한 국가간 과세권 문제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라면서도 "적용대상이 애초 IT 업종에서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되고, 최저한세율
구글·삼성전자 등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일명 '구글세'의 최종안이 나왔다.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비율은 25%로 확정됐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율(최저법인세율)은 15%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제13차 총회를 열고 필라 1·2 최종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3차 총회를 개최해 필라 1·2 최종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총회에서는 필라1 초과이익 배분비율(25%) 및 필라2 최저한세율(15%) 등 국가 간 이견이 큰 정치적 쟁점 사항을 모두 합의했다. 시행은 2023년부터다.
다음 달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세 합의안이 최종 추인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비롯한 우리 수출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과세 대상에 IT 기업뿐 아니라 제조기업도 포함되며 많은 기업이 추가적인 해외 세 부담을 져야 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6일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첫 양자면담을 가졌다. 양국 장관은 합리적인 디지털세 과세방안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이날(현지시간) 옐런 장관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조치, 디지털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세 합의 추진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디지털세 합의 추진안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시장소재지국 과세권한 강화는 애초 디지털서비스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 목적을 위해 논의가 시작됐음에도 합의 추진안은 사실상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023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에 내는 법인세의 일부를 매출이 발생하는 다른나라에도 내야 한다. 반대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은 우리나라에 낸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1일 제12차 총회(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필라 1·2의 핵심내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 최종안을 7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지만 정부가 디지털세 과세로 인한 국내 법인세수 감소를 아직 추계조차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OECD에서 최종안을 놓고 논의 중인데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며 "민간에서 디지털세 관련 발표나 보고서 등은 아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로 다가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최종합의안을 놓고 "디지털세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 세원잠식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 원칙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5월 31일~6월 1일 이틀간 화상으로 열린 OECD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인 각료이사회에 참석, 신종 코로나바이
글로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가 최근 논의대로 개편되면 우리 대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대상 업종과 최저한세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오후 전경련 회관에서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신한베트남은행이 자동화 및 내부등급 산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한은행은 베트남 현지법인 신한베트남은행이 바젤Ⅱ-필라2(Pillar2, 내부 자본적정성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해 바젤Ⅱ의 표준이 되는 세개 축(Pillar1,2,3)을 완전 이행 했다고 27일 밝혔다.
신한베트남은행은 지난해 바젤Ⅱ-필라1(Pill
일명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 과세 방안이 내년 중반 확정된다. 정부는 자체 분석결과 디지털세가 과세되더라도 전반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국내에 내는 세금을 외국에 내고 구글 등 다국적기업은 자국에 낼 것을 한국에 내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이른바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 부과 최종방안이 내년 중순 확정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는 디지털세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했다.
IF는 올해 1월 기본골격 합의 이후 디지털세 관련 세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