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출사표를 던진 윤호상·정근식·조전혁·최보선(가나다 순) 등 4명의 후보들이 내세운 대표 공약을 알아본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먼저 보수 진영의 단일화 기구를 통해 단일 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평가와 개선을 통한 학력 신장’과 ‘수행평가 축소를 통한 학업부담 경감’ 등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올해로 10년째 서울 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3기를 맞은 ‘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은 '올스톱'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올해로 10년째 서울 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29일 유죄를 확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3기를 맞은 '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국회 토론회
서울과 충남 등에서 폐지 논란이 일었던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나온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꼭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학생인권법이 아닌 학교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
폐지 수순에 들어갔던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된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해 조례 효력이 즉시 재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4월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한 차례 폐지안이 통과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반발해 대법원에 제소와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돼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전국 7개 시도에 도입됐다. 학생인권
서울 교육을 10년간 이끌어 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중등교육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한 대입제도, 대학서열화 체제 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면서 203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감 제3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국민들은 인공지능(AI) 시대가 요구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우리가 어떤 선진국이 될 것인가에 대한 작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조 교육감은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진행된 ‘학부모 100인 100분 토론회’에서 “혐오나 증오 같은 문제나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같은 흐름은 전세계에 있지만, 우리는 다른 길로
진보 사회학자이자 교육 행정가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다음달 1일 취임 10년을 맞는다. 3선의 조 교육감은 최장기 서울교육감이라는 역사를 쓰고 있다.
2014년 취임 일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학생·교사·학부모·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어울림 교육청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조 교육감은 특히 교육 주체들의 공존을 위해 힘 써왔다. 교육격차를 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논란 끝에 폐지 수순에 들어섰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법정에서 조례의 최종 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논란 끝에 결국 폐지 수순에 들어서게 됐다.
2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한 조례다. 그러나 지난해 교사 사망사건 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가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25일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이날과 28일 각각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5일에는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28일은 11대 전반기 시의회 마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여당 주도로 폐지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에 나섰다. 재의 요구의 이유로는 서울시의회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에 들어서면서 진보 교육계와 정치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대신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찬반 여론이 맞붙는 모양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최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교사 1400여명이 “지난해 교사들이 거리에서 외쳤던 것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닌 ‘교육의 회복’”이라고 비판했다.
30일 학생인권조례폐지를 규탄하는 교사 1478명 일동은 성명문을 내고 “서울시의회는 (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보다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에 돌리고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지난 26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의 지난 10여 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내달 17일까지 조례 폐지안 관련 재의 요구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박주민, 강민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며 이같이 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특정 집단의 왜곡되고 과장된 논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잇달아 폐지됐다”면서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박주민·강민정 의원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