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맹휴학, 휴학 아냐…학칙 어기면 시정명령"원광대 의대생 160명 휴학 철회…‘지도교수 설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총장들에게 “(동맹휴학) 단체행동 분위기가 확산되거나 혼란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과대학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파장이 일자 교육부가
수업시수 적거나 비교과 교사가 분리 학생 떠맡아학교장 또는 전담인력 맡아야… 맞춤형 예산 필요
새 학기부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실 밖으로 내보내지는 가운데 수업 시수가 적은 비교과 교사에게 문제 학생이 대부분 떠맡겨지면서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간 갈등이 우려된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전국 학교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원광대 의대생 160여명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연합뉴스는 교육부 등에 따르면 원광대 의대생 160여 명은 전산으로 휴학원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했으나 실제 휴학계를 낸 것은 원광대가 첫 사례다.
한림대는 4학년 학생들이 집단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오는 20일 동맹 휴학 및 집단행동을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를 개최한 의대협은 이날 “오는 20일 각 단위의 학칙을 준수하며 동맹(집단) 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의대협은 전국 40개 의대 등이 참여하는 단체다.
특히 의대협은 지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가 대책반을 꾸리고 국 대학 교무처장 회의를 소집했다.
16일 교육부는 이날 오후 3시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전국 의대 교무처장과 긴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 집단행동에 대하여 각 대학이 관련 법령과 학칙 등을 준수하여 학생지도와 학사관리를 철저히 해줄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한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이 1년간 '동맹휴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교육부가 자제를 요청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15일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의대생 동맹휴학 논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고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에 관계법령 및
그동안 대학 2학년부터 가능했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은 ‘예과+본과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중점 방향은 △대학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국립 한국체육대학교 개교 46년만에 교수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체대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노동조합(국교조) 지회 설립추진위원회는 22일 한국체대 체육과학관 2층 교수평의회실에서 총회를 열고 교수노조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한국체대 교수노조는 윤창선 체육학과 교수를 초대 지부장으로, 임이삭 산학협력단 교수를 감사로 선출했다.
교육부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존 조례에 명시돼 있던 학생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한 게 특징이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학칙 개정 절차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정말 보호막이 돼줄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선 불신하는 분위기예요. 아동복지법이 있는 한 아직은 자유롭지 않아요.
일선 학교들, 연말까지 학칙 개정 등 나서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변화 체감 못해”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된지 두 달이 지난 지금 교권 추락 이슈로 술렁였던 학교
교권 4법이 통과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음에도 교사들의 절반 이상은 학교 현장에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의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Q.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행위에 대해 생활지도가 가능한가요?”
A. “학생이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것은 비록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도가 가능합니다.”
Q. “학부모가 상담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려고 해요. 허용해야 하나요?”
A. “사전에 녹음 및 녹화가 허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가 아동학대로 고소 당한 초등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교원단체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으면서 연세대학교가 조씨를 입학 취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연세대 관계자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입학공정위)는 학교 규정상 매년 만들어져야 하는 위원회여서 교내 교수님들로 이미 구성돼 있다. 조씨의 입
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교사의 주의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교원이 이를 제지할 근거가 부족했지만,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
다음 달 15일까지 19일간 임시회 개최학생인권조례 두고 교육청과 이견 가능성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무차별범죄 예방 등 시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28일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19일간 제320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하며 총 285건의 시민안전·제도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시도교육청 자율개선 지원
9월 1일부터는 학부모가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반복되는 학교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이 비대면 응대한다.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은 주의 또는 지시를 통해 깨우고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업을 방해하면 2회 주의 후 분리 보관한다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시도교육청 자율개선 지원
9월 1일부터 교실이 달라진다.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이 쓰는 휴대전화를 2회 주의 후 분리 보관하거나,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가능해진다.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서울시교육청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교사를 직위해제 할 경우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치도록 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즉시 직위해제하는 상황들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새롭게 제정될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보다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고시가 확정되면 고시와 상충되는 (학생인권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기자들과의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