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A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보다 물가연동제 더한 악법"
한국담배소비자협회(KSA)가 26일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물가연동제가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보다 더한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KSA에 따르면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국회심의와 국민적 합의도 없이 얼마든지 담배 관련 세금을 인상할 소지가 있으므로 헌법상 조제법정주의에도 위헌적인 발상이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묻지마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건보공단이 흡연자의 치료를 위해 지출했던 비용을 구실삼아 담배소송을 벌이는 것은 건보공단의 부실을 1000만 흡연자에 전가하려는 정치적 제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흡연 억제를 위해 담뱃값을 현행 2500원선에서 5000원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2010년 대대적인 금연구역이 지정된 이후 남성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이 선행조건은 아니며 정부가 금연 정책을 명분 삼아 세수 확보에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담배제조사들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