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화형식을 진행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들에게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A 씨 등 피고인 3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대학생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10분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0명을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오후 1시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하다가 옛 국방부 서문과 울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