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 고’는 보통 촬영에 들어갈 때 감독이 내는 슛 사인으로, 연기행위의 개시와 촬영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다. 영화 촬영을 할 때 나를 가장 흥분시킨 단어는 바로 이 ‘레디 고’였다. 너무나 힘든 영화 제작 준비 과정이 이제 끝났다는 신호탄이기 때문.
창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준비다. 시장을 몰랐다는 게 창업의 중요한 실패 원인으로 손꼽히지만, 사실은
4·7 재보궐 선거가 이제 끝났다. 승자가 누구이든 너무 많은 대가를 치러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선거 결과가 불러올 후폭풍에, 민생은 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욱이 곧 대선 국면에 접어들 시점이라 중소상공인들의 심각한 현안들이 바로 해결되기보다 정치적 이슈의 대상으로만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공무원과 나눈 얘기가 이의 심각
첫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그리고 처음엔 실패했지만 두 번째 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처음부터 바로 사업에 성공한 기업가들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한 사람들이다. 즉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유통과 마케팅이 받쳐주지 않아서 시장에 진입조차 할 수 없다면 그 사업은 실패하는 것이고, 아무리 훌륭한 기술과 서비
‘의견은 접어두고 데이터로 말하라.’ 구글의 표어 중의 하나다.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의 저자인 알베르토 사보이아는 성공할 수 있는 창업자를 가려내는 시장조사법의 전문가로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사업에 꼭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참신한 아이템, 자본과 실행력 모두를 갖추고도 90% 이상 실패한다고 말하며, 처음부터
사무엘 맥코드 크로터스는 “완벽을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불완전함이다. 너무도 다양한 방식으로 실패할 수 있는 우리의 다재다능함이 놀라울 뿐이다”라고 하였다. 2020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시인 루이즈 글릭은 그녀의 시 ‘애도’에서 당신이 갑자기 죽은 후에야 당신에 대한 평가가 비로소 일치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만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실패박람회’가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보통 박람회라고 하면 온갖 물품을 모아 벌여놓고 판매, 선전하는 것을 상징하나 정성적(물질의 성분이나 성질을 밝히는) 요인으로 이루어지는 박람회, 그것도 ‘실패’라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요인을 모아 이루어진 ‘실패박람회’는 3년 전 첫 출발부터 우리 사회에 다른 관점의 메시지를 던진 것만은 분
지난 주 대전, 제천, 성주, 함안, 진주, 양평을 한꺼번에 다니면서 아슬아슬하게 폭우를 피해간 지역도 있었지만 물폭탄이 쏟아져 내리는 국도 한가운데를 관통한 적도 있었다. 거대한 물폭탄의 회오리속을 뚫고 지나갈 수 밖에 없다는 순간적인 판단을 하면서, 무사히 그 회오리속을 통과한 앞차의 안전함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코로나19에 홍수 재앙까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지으며 이야기할 것이다. 숲속에 두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선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설때마다 되새겨온, 미국 작가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의 마지막 문장이다.
원제 ‘The road not taken’은 가지 않은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사단법인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장을 맡고 있는 유희숙이라고 합니다.
요즘, 갑자기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위기에, 어디에 그 애로를 호소할 곳조차 없다는 중소기업가들의 연락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저희 협회 또한 그 안타까운 중소기업대표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얘기할 곳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업을 헤쳐나
사회적 협동조합 지원 과정에 한부모 가장인 어머니가 장애인 아들과 함께 나와 지원을 읍소했는데, 한 심사위원이 장애인 아들을 팔고 있다며 눈살을 찌푸리더니 결국은 지원에서 배제됐다고 한다.
1년 정도 경력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부터 이 얘기를 전해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로, 저 사람이 정부 돈을 빼내가려는 사기
“걱정 마세요! 2018년 4월부터 ‘금융공공기관’의 연대 보증이 폐지되었습니다.”, “연대보증 폐지 1년, 창업과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홍보 동영상에 나오는 글이다. 정말 그럴까.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 금융기관에 날인을 하지 않아도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 대주주이면 은행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