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휴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차 의료 공백을 한의사 역할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2월 6일 2000명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웠고, 6월 18일에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발생했다”면서 “의료공백에 의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대법원이 18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합법으로 확정됐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등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는 해당 판단을 놓고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방특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4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가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
최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엑스레이(X-ray) 골밀도 측정기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현재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위생상 많은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단단히 화가 난 상태다.
대법원 1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대법원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합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의사단체들은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들의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문제없을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선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가운데,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울산광역시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등등 지역의사회와 대한재활의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등에서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사단체들은 의료질서가 파괴돼 국민 건강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한의사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ㆍ한의사 간 협의체가 현재 활동이 중단돼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점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복지부와 대한의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6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박완수 수석부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11일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제42대 회장단 선거에서 기호 2번인 김 회장과 박 수석부회장이 우편과 온라인 투표를 합산해 총 6237표를 얻어 당선됐다. 득표율은 69.7%를 기록했다. 당선인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허용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를 이달까지 완료하고 진행과정을 알려달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문제 해결 등이)이뤄지지
중국 정부가 외국 의료기기업체의 뇌물증여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등이 지난해 의료기기 분야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제너럴일렉트릭(GE)과 로열필립스, 지멘스 등 다국적 기업의 헬스케어 사업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익명을 요구한 이
‘암스트롱요양병원’에서 최근 통합의학 암센터를 개설해 화제다.
암 환우 전문 병원 암스트롱요양병원의 통합의학 암센터는 한의학과 현대 의료 기기를 통합해 양/한방 협진 진료를 모토로 한다. 암 환자의 면역강화와 항암의 부작용, 제반 증상을 치료하는 데 있어 만족도와 치료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됐다.
암스트롱요양병원 통합의학 암센터는 개인별 체력과
대한의사협회가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한방진료로 인한 부작용 사례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66명 중 97%에 이르는 64명이 응급실에서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례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대한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의 IPL(Intensive pulsed light, 광선조사기) 사용행위 관련 의료법위반 유죄판결에 대한 한의사 측의 상고제기에 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린데 대해 2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IPL 사용이 한의사라는 면허종별에 허용되지 않고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확립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최근 보건의료 기요틴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과제가 포함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4일 의협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의 경우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은 국민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치게 된다며, 복지부 등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6
대한의사협회는 “한의과대학에서 무자격자가 현대의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허무맹랑하다”고 12일 지적했다.
지난 1월 14일 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과정이 75% 유사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이 같은 분석은 국내 최고의 한의과대학으로 불리는 K대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와 관련해 과거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 개정 없이 허용 범위를 찾을 예정이라 엑스(X)레이와 초음파는 허용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한의사 원격의료기기 허용 완전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의사단체와 의료기기 전면 허용을 바라는 한의사 단체 양측 모두의 반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