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 등 26개 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현직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법무부가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며 18일 오전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검찰청법은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검사 사직, 청와대 근무, 신규 임용 형태의 검찰 복귀 방식으로 검사 파견제를 사실상 유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