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답변…“공수처 수사권‧영장 관할 문제 없다”“법원, 법 왜곡 아니라 법 해석 평가받으려면 해명해야”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尹 구속취소 결정 부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날(日)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오
與 “수사권 없는 공수처, 현직 대통령 조롱·모욕하며 수사”野 “법관 자의적 법 해석으로 내란수괴 피고인 구속취소”심우정·박세현 19일 현안질의 증인 채택, 野 주도로 의결
여야는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 법원행정처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현안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5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12월 3일 밤에 이어 내란수괴가 세상
“헌재 졸속 심판, 심각한 사회적 갈등 초래할 것”“尹 방어권 보장 필요…실체적·절차적 흠결 보완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의 졸속 심판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
법원, 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절차적 불합리성 인정“절차적 문제 지적해 온 尹측…헌재 부담감 느낄수도”“단순 구속 취소 결정…유·무죄 판단과는 관련 없다”盧·朴, 최종 변론 후 2주 내 결론…尹도 차주 선고 예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을 남
“절차 명확성‧수사과정 적법성 의문”…尹 구속취소 인용법조계 “이례적인 판단”…시기상 적절한 결정인지 의문도 형사재판에 영향…공소기각 요구‧재판 지연 불가피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구속 취소로 내란 혐의의 본질은 변하지 않겠지만, 중차대한 사건에서 기존 실무 관행과 달리 구속기간 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됐다.
대검찰청은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과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대검 주요 간부 등은 주말인 이날도 출근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 방향을 고심하고 있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은 즉시항고와 석방 지휘서 사이에서 이틀째 장고 중이고, 여야는 이번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에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윤석열 석방 지휘는
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범보수 대권주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했다. 그는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왔던 것처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정부는 7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로 재판받게 된 데 대해 "사법 절차상 나온 결정은 존중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 정부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관련 결정 후 본지 통화에서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것으로
“구속기간 지나 검찰 기소 이뤄져”…기소 40일 만에 인용공수처 수사 범위도 지적…“내란죄 인지했다는 증거 없어”法 “절차 명확성‧수사 과정 적법성 등 의문 여지 해소해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국민의힘은 7일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 헌법 조항, 탄핵 국면에서 논란 재점화李 대통령 당선 가정…“재판 그대로” vs “사법권 방해 안돼” 尹 탄핵 기각 시 형사재판도 의견 분분…구속 취소 곧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조만간 내려지는 상황에서 ‘헌법 84조’ 해석 논쟁이 불붙고 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담은 이 헌법 조항은 윤 대통령은 물론 차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마 후보자 임명으로 만약 선고일이 늦춰질 경우 ‘시간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겐 오히려 악재가 될 거란 시각도 있다. 다만 민주당에선 마 후보자 임명이 탄핵심판 지연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尹 탄핵심판 최종 변론]현직 대통령 재직 중 소추금지 범위 두고 논쟁 촉발탄핵 심판‧구속 취소 ‘별개’다만 현실적으론 영향 받아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인용할지 아니면 기각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심판 결론이 파면 또는 기각 어느 쪽으로 나와도 윤 대통령 앞에는 험로가 예고된다
오동운 “尹 체포영장 청구, 형사소송법 따라 관할 정해”중앙지검, 형사1부에 공수처 처·차장 등 고발 사건 배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국회 서면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이 적절치 않았다고 인정했다.
오 처장은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검찰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김용현 측 “즉시 항고”…보석‧구속취소 청구도 줄줄이 기각尹 구속취소 심문도 김용현 재판부…3월 초 석방 여부 결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지 말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며 기각
尹측 “기록 파악 못해…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것”檢 “신속 재판 필요…최소 주 2~3회 집중심리”3월 24일 오전 10시, 尹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 기일이 열렸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져 위법하다고 강조한 반면,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