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제도개선 임박 종합 개선방안 마련제재 절차도 조만간 진행홍콩 ELS 배상안, 상반기 만기 도래 절반 넘겨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채널을 예·적금 창구와 분리하거나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조원대 투자자 손실을 빚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대다수 투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일 주요 은행장과 만난다. 금감원의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조정 기준안이 발표된 이후 일주일 만이다. 홍콩ELS 자율배상 등에 다양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복현 금감원장과 만찬 겸 간담회를 연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KB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 결과 불완전판매가 대거 드러나면서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판매 정비 등 제도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 상품을 전문창구에서만 다루는 등 창구를 이원화하거나 각 상품에 대한 지수별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요 은행장으로 구성된 은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시행도덕적 해이·가계부채 증가 우려에“성실상환자 경제생활 정상 복귀가 사회 전체적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과 관련해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금감원이) 고민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법률적
금융당국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을 내놓자 은행권이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투자자 책임원칙에 의해 일괄 배상은 없다는 게 당국 입장이었지만, 막상 배상안을 까보니 은행권 기본배상비율을 20~40% 책정하면서 사실상 '일괄배상' 이라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의 H지수 ELS 배상안
금융당국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해 은행에 일괄적으로 기본배상비율 20~40%(최대 50%)를 제시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국은 증권사와 달리 은행권에 불완전판매 일괄 지적사항 발견했다며 시스템상 문제를 지적했다. 은행권은 불완전판매 불똥이 최고경영자(CEO) 징계로 이어지지 않을지 노심초사다.
11일 금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은 과거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배상기준 보다 엄격하고 세밀하게 설계됐다.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투자자 요인에 따른 가감 요인을 반영하면서 배상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최종 배상비율은
금융감독원이 예상 투자손실이 6조 원에 육박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해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내놨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이론적으로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 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다수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이 11일 내놓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놓고 시중은행들의 고심이 깊어졌다.
A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아직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존중한다"면서도 "워낙 케이스가 많으니깐 금감원에서도 잠정 보고라고 하고 배상 기준을 만들어 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내놓은 분쟁
# 80대 초반 A 씨는 2021년 1월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가 은행을 방문했으나 은행직원 권유로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권유받아 2500만 원을 가입했으나 올해 1월 중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됐다.
가 은행은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고,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부실 소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분쟁조정과 관련해 아직 만기가 남은 투자자의 경우 만기가 도래한 후 확정된 손실에 따라 배상비율이 적용되며, 과거 ELS 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이 투자자 책임 요인 고려사항이나 배상금액을 직접 상계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1일 금감원은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액이 1조2000억 원을 넘어섰다. 올 하반기까지 예상 추정손실액은 5조8000억 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판매 및 손실 현황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 판매 잔
#A은행은 ELS 발행사(증권사)의 증권신고서에는 손실위험 분석기간이 과거 20년으로 돼 있으나, 운용자산 설명서 작성시 이를 10년으로 임의 변경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0%)으로 축소 기재했다. 영업점에 배포한 안내자료에 ‘과거 10년간 손실발생 0건’과 권유 멘트 ‘과거 10년 동안 원금손실이 단 한번도 없었던 검증된 상품입니다’를 통해 안전상품으
"손실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파생결함펀드(DLF)ㆍ사모펀드 사태 등 과
# 80대 초반의 A씨는 2021년 1월 예·적금 가입목적으로 ㄱ은행을 방문했다. A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2500만 원을 가입했고, 올해 1월 중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ㄱ은행은 홍콩 H지수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거나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 및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배상안 발표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ELS 배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괄 배상을 적용하지 않고 투자자·판매자 책임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을 0~100%까지 차등하기로 결정했다. 연령층, 투자 경험, 목적, 창구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에 대한 손실 배상 기준을 만드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감원이 해야 할 업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홍콩 ELS 가입자들에 대한 배상안의 마련 주체는 법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금감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
금감원, 이르면 내달 결과 발표배상기준안 마련·제도개선 검토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KB국민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대한 추가 현장검사를 결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며 홍콩 ELS 배상안 등 결론은 가급적 이달 중에 내겠다고 밝혔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애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