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촌아파트지구와 강서구 화곡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높이ㆍ용도ㆍ밀도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25일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이촌, 화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기존 구역보다 1만4342㎡ 확대된 15만4096㎡ 규모의 서울 강서구 화곡아파트지구3주구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1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서구 화곡동 산 70-1 일대 화곡아파트지구3주구 재건축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구역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 1만7442㎡의 용도지역이 용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