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수시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서 삭제하기로 하자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킨다”면서 반발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육감의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막아달라며 휘문고가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현주엽 농구부 감독 징계 요구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8일 휘문고 재단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교육청의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1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법원 판단으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이라고 밝혔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휘문의숙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에서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
회계부정으로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교육청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육청은 15일 오후 1심 승소에 대해 "학교법인 및 학교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회계 부정이 확인된 휘문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밟는다. 자사고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지정이 취소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을 거쳐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휘문고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학교법인 휘문의숙은 25일 강남구 역삼로 휘문고등학교 교정에서 6ㆍ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동문교우들의 참전을 기념하는 ‘6ㆍ25 참전 기념비 제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막식은 서울 종로구 원서동의 휘문중고 교사가 6ㆍ25 전쟁 발발 후 3일 만인 6월 28일 북한 인민군에 접수된 후 서울이 수복될 때까지 3개월간 부산에서 고난의 생
50억 원대 학교 기금 횡령을 방조하고 사학 운영비를 유흥에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휘문중ㆍ고등학교 법인인 휘문의숙의 민인기(58)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