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 거래”휴스템 측 “금전 수수만 위한 사업 아니었다”일부 피고인 다단계 사기 인정…양형부당 항소도
1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휴스템코리아의 사업은 가맹점 수, 생산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금전 수수를 위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1조 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10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손모 씨 등 피고인 4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
또한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관계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농수축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