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후 첫 주말을 맞았지만, 본격적인 정책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장에선 아직 주택 보유자와 수요자가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눈치 싸움의 향방에 따라 12ㆍ16 대책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前週)보다 0.23% 올랐다. 올 들어 가장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바꿨다. 기존에 주던 혜택은 줄이고 금융 규제는 늘렸다.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등록 임대 사업자에게 주던 취득세ㆍ재산세 혜택에 가액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득세ㆍ재산세도 공시가격
#1.3년 전 A씨(40세, 1주택자)가 구입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올해 10억 원으로 올랐다. A씨는 얼마 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약 22만 원을 냈다. 그런데 내년에는 A씨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가 10만 원 더 늘어날 상황이다. A씨 아파트에 매겨지는 종부세 세율이 0.5%에서 0.6%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
정부가 서울 시내 가로주택 정비사업(기존 기반 시설과 도로망을 유지하면서 노후ㆍ불량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를 확대한다. 투기 수요 자극은 피하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서울 시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여러 특례를 부
정부가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가액 기준을 도입해 취득세ㆍ재산세 혜택을 축소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대책에서 정부는 임대 주택을 등록할 때 주는 취득세ㆍ재산세 혜택에 가액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