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저임금
2015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5년 최저임금 및 위반에 대한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부터 사업주들은 단순노무 종사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지만 노동계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회의를 거듭한 끝에 27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한 내에 인상안을 심의, 의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인상 폭은 지난해 7.2%(350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