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코스닥 시장에는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여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2017년 말 폐지된 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 불참한 주주의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섀도보팅 폐지에 따라 코스피·코스닥 56개 상장사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했다. 이중 51개는 코스닥 상장사였다.
코스닥 협회 측은 1
"감사 1인, 사외이사 2인, 감사위원 2인 선임", "전자투표제 도입", "주주명부 열람", "지배구조위원회 설치", "항공우주사업부 분리 상장", "적자 호텔 투자 재검토 및 보유부지 매각" 등.
사모펀드 KCGI가 올 들어 한진그룹 측에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한 요구사항들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KCGI가 한진 측에 제안한 다양한 안건 중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경영 자율성 침해’,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연금사회주의’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시에 한진그룹 경영 참여를 둘러싼 주주(조양호 일가·KCGI·국민연금 등)들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
KTB증권은 16일 그레이스홀딩스(KCGI)의 한진칼 지분 9.0% 보유와 관련해, 한진칼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요구 압박이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한준 연구원은 “한진칼 지분 현황은 최대주주인 조양호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 17.84%, 3남매 등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시 28.95%”라며 “그레이스홀딩스 9.0%, 국민연금 8.35%(8/3기준
금융감독원이 10일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시행을 위한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매각 방안이 핵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6일까지 일주일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룹별 위험관리 체계와 지배구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재하기 위함이 아니라 법 시행 전 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기업이 아닌 투자자 위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의 불법·편법 행위는 감시하되, 코스닥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투 트랙(Two Track) 정책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 핵심축으로 ‘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 1조3000억 원어치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 연내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두 금융회사의 보유 지분이 10%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대응에 나섰다.
삼성생명은 30일 이사회를 열어 삼성전자 지분 1조1204억 원(2298만3552주)어치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삼성화재 역시 보유 중이던
정기 주총 시즌이 막을 내렸다. 회사의 주총 안건을 분석하고 찬반 의견을 표명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3월은 잔인한 달이다. 회사당 평균 4~5개씩, 총 1900여 개 상장사의 정기주총이 3월 한 달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상당수가 일명 ‘슈퍼주총데이’라 불리는 특정 2~3일에 집중돼 있다. 1년에 한 번 회사와 주주의 공식적인 만남이 이뤄지는 회사의
섀도보팅(shadow voting) 폐지 이후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주요 안건이 부결된 첫 사례가 나왔다. 섀도보팅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영진약품은 9일 공시를 통해 이날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3인에 대한 선임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작년 12월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Shadow Voting·그림자투표) 제도가 폐지된 이후 처음으로 사외이사 선임이 부결된 상장사가 나왔다. 소액주주 비율이 높은 상장사의 경우, 섀도보팅 제도 폐지 시 사외이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영진약품은 9일 오전 주주총회에서 권오기ㆍ최명열ㆍ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가 폐지되면서 올해 주주총회를 앞둔 상장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총 날짜를 변경해 소액주주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일부 상장사들은 대행업체를 통해 소액주주를 모집, 사실상 의결권을 돈으로 사려는 움직임도 보여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당초 섀도보팅은 2015년 1
3월 정기주총을 앞둔 상장사들이 유독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말 ‘섀도보팅(shadow voting)’이 폐지되면서 주총을 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상장기업 실무 담당자들은 섀도보팅 폐지 관련 대책을 묻자 “답이 없다”라고 입을 모았다. 올해 감사 선임을 앞두고 있거나, 표결 결의를 진행해야 하는 기업 중 의결권을 확보하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Shadow Voting·그림자투표)제도’가 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폐지된다.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금융당국의 철폐 의지를 꺾기엔 역부족이었다.
섀도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1991년 도입된 제도로 지난 26년간 운영됐다.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 의결권을 증권
상대방과 의견이 엇갈릴 때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많이 양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의 요구 중 무엇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하지만 더욱더 우선해야 할 것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의 수립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 대안은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섀도보팅제도가 일몰 폐지되면, 내년부터 각 기업의 주주총회는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코스피 상장사 4분의 1이, 코스닥은 3분의 1 이상이 예탁원에 섀도보팅을 요청하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제도가 없어지면 이들 기업은 상장 폐지나 관리종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Shadow Voti
연말 섀도보팅(shadow voting) 폐지를 앞두고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정대로 폐지되면 감사 선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관련 기관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3일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올 연말 섀도보팅이 폐지될 경우 소액 주주 비율이 높은 코스닥 상장기업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섀도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조직과 영업방식의 변화를 강조했다.
위 행장은 지난 21일에 열린 '2017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아시아 리딩 뱅크로 도약하기 위해 과거에 해왔던 방식으로는 안된다"며 "경쟁환경, 영업방식, 조직역량 등 은행의 모든 것을 새롭게 재정립하자"고 말했다.
경영전략회의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열렸으며 임원, 본부
효성그룹이 최근 정기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에 연이어 무릎을 꿇었다.
카프로는 지난 24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박승언 대표이사의 재선임안을 통과시켰다. 효성 지분 11.65% 를 보유해 최대주주인 효성은 카프로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 적자를 낸 책임을 물어 박 대표 재선임에 반대했었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은 과거 지분을 대거 매도한 효성
재계가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렸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반기업 정서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오너 일가를 견제하고 소수‧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에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수단이 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포함되
세계 행동주의 투자자의 공격 타깃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기업에 맞춰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투기세력에 대한 빗장이 풀릴 수 있다며 방어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행동주의 투자자의 아시아 기업 공격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아시아 기업이 행동주의 투자자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