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노무현(63) 전 대통령의 서거에 종교계가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충격과 함께 깊은 애도를 금할 수가 없다. 노 전 대통령의 사망 원인이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자살이기에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더욱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통해 했다.
이어 “노 전
사람이 죽은 뒤 49일째 치르는 ‘49재’ 비용은 장례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20일 “숨진 남편 49재에 든 비용 500만원은 장례비용으로 볼 수 없다”며 선 모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출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