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의 민원 해결을 돕기 위한 '민원도우미'와 '120상담코디'가 운영된다. 공무원의 착오로 민원을 제기한 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보상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서비스 혁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먼저 오랜 경험을 가진 '민원도우미' 8명이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에 배치돼 어렵고 복잡한 민원에 대해
7월에 이미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날아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중 주택분 재산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반반씩 납부해야 한다. 주택 외 토지 소유자도 9월 납부 대상이며, 납부 기간은 30일까지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현금 외에도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