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4개월여동안 논란이 이어져왔던 '기초연금'이 관련 법안이 마침내 2일 국회를 통과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노인 70%가 기초연금을 받게된다.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 절충안은 '65세이상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기존 정부안과 더불어 국민연금 가입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법안 제정을 위한 마지막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정은 이날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은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한 만큼, 향후 협상 주체는 각 원내지도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사안은 바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구성된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는 9일 오후 5시 국회에서 기초연금안의 4월 국회 통과를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협상에 임한다. 여야정은 사실상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면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각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타협점을 찾
여야정이 7일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처리 문제를 재논의했지만 이번에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정은 오는 9일 다시 기초연금 협의체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도 기초연금법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각 2인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여야정은 앞서 각자가 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3일 국회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법안 제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줄이는데 또 다시 실패했다.
여야는 지난 1일 회의에 이어 이날도 각자 제시한 기초연금법 수정안의 의견 차이만 재확인한 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내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4% 인상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단독 수급자는 기초급여가 9만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5만4900원에서 15만8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중증장애인 가운데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68만원(지난해 58만원), 부부 가구는 월 소득이 108만8000원(지난해 92만8
정부가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자고 요구한 야당의 요구에 대해 소득하위 75%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안이 2월국회 내에 처리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여야 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기초연금법과 관련해 "소득하위 75% 노인들에게까지 기초연금을 드리는 안을 검토할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가계형편에 맞게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와 금액이 조정할 수 있게 됐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분연기연금제도 도입 등을 담을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2012년 9월말 정부법안으로 발의돼 국회 상정됐으며 올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부분연금제도란 수급자 개인의 경제사정에 맞게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매년 1월에 반영해 국민연금액을 올려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은 해마다 4월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수급자에게 연금을 주고 있다. 이에 반해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매년 1월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
정부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기초연금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또사시 논쟁에 휩싸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내에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1일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거나,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 결정 과정에 외부 압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궤변과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어떤 경우라도 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정부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유지했을 때보다 20여년 후에는 반값이 된다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기초연금안을 발표한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의 탈퇴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중 탈퇴자는 하루 평균 365명으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었지만 소득 하위 70%에게, 또 지급액도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돼 차등 지급한다고 공개되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내년 7월부터 현재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확대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인 중중장애인 중 선정기준액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25일 기초연금 도입안을 발표하고 공식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당초 발표와 달리 최소연금액을 정부의 재량권으로 남겼다.
보건복지부가 고소득 노인을 제외하고 소득 하위 70%에 월 10만~2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안이 어떻게 도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일 “아직 정부안이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면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맞지만 한 번 보고를 해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며 보완ㆍ수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기초연금은 앞으로 전체 노인의 70~80%에 국민연금과 연계하거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 따라 10만~20만원씩 정액 혹은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 중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합의 결과를 도출해 공식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내년 7월부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국민행복연금 위원회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합의 결과 내용.
위원회는 현 세대 어르신의 빈곤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몇십년 후까지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인 기초연금을 설계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공약 후퇴 논란 속에서 노동계와 농민 단체의 탈퇴로 파행을 빚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는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연금’의 존재 이유를 아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연금은 노인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깎아도 너무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기초연금 합의안을 도출해내려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또 위원회에서 합의안을 이끌어내도 결국 국회에서 원점 재검토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원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들은 행복연금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안이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