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2일(현지 시간) 카자흐스탄 수도인 누르술탄에서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이행을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AEO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합의한 세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으로, 이번 AEO MRA 양
관세청은 ‘한국-터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3월 1일부터 전면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AEO 제도는 공인기업에 화물검사비율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세계 81개국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관세행정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