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30일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HRD)' 공고를 내고, 올해 5월 말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신청 부문은 민간부문(대기업·중소기업·선취
정부는11일 올해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을 공고했다.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ㆍ관리하고, 재직 중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높이는 등 인재개발 활동이 우수한 기업 및 단체ㆍ공공기관을 심사해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공공부문 인증사업은 교육부, 민간부문은 고용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수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