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가 감사선임안건과 관련해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고자 하는 소액주주들에게 주주명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BYC소액주주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9일 조신희씨외 2명의 BYC소액주주가 BYC 및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열람요구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BYC가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당신에게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으며 모든 것은 사실무근이다. 허위 사실을 보도한다면 고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으니 각오해라.”
최근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 추진을 확인하고 취재하던 기자에게 A기업의 경영진은 이같이 협박(?)했다.
인수합병(M&A) 특성상 워낙 비밀리에 딜이 진행되다 보니 사측 입장에선 민감할 수밖에 없
“주주를 채권자보다 못하게 대접하는 회사, 참지 말고 조직적으로 대응합시다.”
회사의 소홀한 대우에 폭발한 소액주주들이 실력 행사에 나섰다. 전·현직 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구체적인 요구를 담은 주주제안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22일 BYC소액주주협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17일 사측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국내 토종 속옷 업체인 BYC의 소액주주들이 주주가치를 위한 단체 행동에 돌입해 눈길을 끈다.
19일 BYC소액주주 협의회(이하 협의회) 는 지난 17일 사측을 상대로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조신희씨를 대표로 한 소송인 3인의 이름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접수 했다고 밝혔다.
BYC소액주주 협의회는 지난해 9월 뜻 있는 소액 주주 140여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