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낸 DJ예송(24·안예송)이 항소심에서도 15년을 구형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심리로 안씨의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안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
만취 운전으로 배달원을 치어 사망케 한 유명 DJ 예송(24·본명 안예송)이 1심 판결 하루 만에 항소했다.
10일 안예송 측 법률대리인 안왕선 변호사(법무법인 동서남북)는 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에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전날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3·안예송)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