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부문의 디지털 전환은 밀레니얼 세대의 부상과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다. 민간 부문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 맞춰 AML(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분야에서도 섭테크(Suptech, 감독+기술 합성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FIU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및 제15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윤재옥 정무위원장, 법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유관기관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어도 다듬고 정리해 내놓지 않으면 값어치가 없다.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 이를 살펴보고 매끈하게 빚어내는 것은 산업만의 역할이 아니다. 대중과 정부당국의 성숙도 또한 요구된다. 메타버스와 NFT의 전망이 우려되는 이유다. 각자 기술이 가치가 있다는 점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대중과 정부당국의 신기술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개정된 가상자산 관련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중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특히 들여다봐야 할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2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들 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 다 트래블룰이 적용된다는 이게 이번 지침서에서 좀 의미 있는 부분”이라며 “나중에 제도가 그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겠나”
FATE 개성안 현실적 한계 인정…거래소마다 프로그램 환경 달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신고 이후 ‘트래블룰’을 새로운 과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개정안이 사실상 기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FATF 제5차 총회 참석 결과를 발표했다. 총회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가상자산(VA)ㆍ가상자산사업자(VASPs)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를 개정했다. 2019년 6월 지침서를 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코인시장과 가상자산업계는 큰 혼란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코빗의 신고가 수리됐다. 27개 거래소와 13개 기타 사업자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다.
업비
금감원 KCAMS 자격증 보유 1명뿐…FIU는 자격증 소지자 대부분 퇴직FATF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 부족" 지적…전문인력 충원 '발등에 불'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에 각종 자금세탁 의무를 줄곧 부과했지만, 정작 내부적으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ㆍ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정보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능력 범위로 제한해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6%대를 달성하기 위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다만,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고민한 뒤 이달 중순께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전세·집단대출은 보호...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에 대해 기본적으로 자금세탁 관련해서 심사하고 하는 것은 은행이 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 산을 넘지 못한 이유로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은행에 떠넘겨서”라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다”라고
빗썸이 농협 실명계좌 성공에 이어 전날인 9일 금융위원회 사업자 신고접수를 완료하며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의 안정성 강화 방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령상 신고서 행정 처리기한은 90일이지만 금융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및 실명확인 계좌 확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 코빗이 나란히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이들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 기간 전까지 사업자 신고를 위한 가장 큰 문턱을 넘었다. 실명계좌 발급이 체결된 만큼 세 거래소는 조만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최종 신고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에 위험평가 심
NH농협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원화로 코인을 사고팔 수 있는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한다. 현재 은행과 실명 계좌 계약을 맺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케이뱅크와 계약한 업비트가 유일하다. 코빗과 제휴 관계인 신한은행도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그동안 실명계좌 확보에 난항을 겪던 4대 거래소가 차례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사업 신고설명회를 6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영업 종료시 거래소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영업 종료 시 유의사항에 대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업체의 불안감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가상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이 ‘트래블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합작법인 CODE를 세웠다.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유예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들 거래소가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빗썸·코인원·코빗은 합작사 ‘CODE(COnnect Digital Exchange)